사회복무요원이란?
오늘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알아보자구요...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는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라고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현역복무와 다름없는 병역 의무라고합니다.
근데 보통 사회복무요원은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에 대충 근무하는 경우가 많죠..
한두명, 몇몇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1. 개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2. 대상 :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보충역? 이건뭔가요?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만 해당되는군요...
아래 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출처 : 당연 병무청)
4급 보충역은 어떻게 받을까요...
일단 신체검사를 받아야할듯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다면...
4급을 받을수 있나봅니다.
신체검사에 관한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봅시다.
아래사항은 신체검사와 관계없이 4급 보충역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라고합니다.
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2)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제2 국민역 처분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2)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4)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5)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3. 복무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4. 복무기간 : 24개월
5. 복무형태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6. 처우 :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7. 금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