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 5대원칙[근로기준법]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자원이며, 더구나 근로한 후에 지급되는 후불(민법 제656조) 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의 5개지 원칙을 두고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1. 통화지급의 원칙 - 계좌지급의 예외
임금은 통화인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표나 현물로 지급함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이다. (2008.10.6. 근로조건지도과-4262)
예전에는 은행을 통한 계좌지급도 현금지급이 아니므로 위법어었다고합니다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명의의 계좌에 임금지급일에 인출할수 있도록 실시하는 한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지급해야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명의는 불가)
2. 직접지급의 원칙 - 대리수령 금지
임금은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제3자에게 대행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2.9.27 근로개선 정책과-4850)
3. 전액지급의 원칙
근기법 제 43조 1항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다만. 법령에의한 공제(갑종근로소득공제, 주민세나 사회보험료공제 그리고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등은
공제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4. 매월지급의 원칙
근기법은 제 43조 2항본문에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정기지급의 원칙
근기법 제43조 2항의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여 정해진 날짜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대법 2006.5.11, 2005도8364)
이상으로 임금지급의 5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